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헌법 위반 인정했으나 "파면 사유 안 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남용 조장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인정,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위법성 불충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로 나뉘었다. 헌법 질서 수호 측면에서 파면 사유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