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7월18일

202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상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육시설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며, 이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과 통합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이번 혜택은 최종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100만 원을 지출해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절세액은 4만 5,000원이지만, 24%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7만 2,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정부의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적용되는 기본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결제 방식 역시 중요하다. 반드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강습 비용에 대한 규정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 이용과 강습이 하나의 상품으로 묶여 분리 결제가 불가능한 PT나 필라테스 강습 등의 경우, 총 결제 금액의 50%만이 공제 대상 이용료로 인정된다. 순수한 시설 이용료는 100%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 내에서 구매하는 운동용품이나 음료, 별도로 결제하는 순수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업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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