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은 딸·사위를 기소유예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렸나

[정치]2025년 4월 25일
지난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된 것은 6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칼끝이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는 '기소유예', 문 전 대통령은 '기소'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전 사위 서모 씨와 공모하여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어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천 7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직접 수령한 것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품을 직접 받은 서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딸 다혜 씨에 대해, 혐의의 유무죄를 법정에서 판단받는 재판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들이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질 기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딸과 사위가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돈을 뇌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핵심 논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 달성 및 가족 관계 고려"라는 설명 외에 다른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의 직접 수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없이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논리, 누구를 위한 칼날인가?
직접 돈을 받은 가족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까요? 검찰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다가 사위가 취업하자 지원을 끊었고, 그만큼의 지출 감소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이례적인 구성입니다. 간접적인 '미래 비용 절감' 효과를 2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와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제외하고 간접적 이익을 문제 삼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결정은 '표적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품을 직접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적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 보복 vs. 법과 원칙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 기소", "검찰 심판"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의 기소라는 점도 정치적 의도 해석에 무게를 더합니다.
반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된 중대 부패 범죄라는 시각입니다.
결국, 뇌물의 직접 수수자인 딸과 사위는 면죄부를 받고, '경제공동체'라는 다소 생소한 법리를 통해 간접적 수혜자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만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이 오직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인지, 그 진실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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