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법원 습격' 받은 전력에도 '황제 특혜' 논란… 법원은 왜?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 전부터 '황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지지자들의 법원 공격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취소했던 같은 재판부가 비공개 출석 등 이례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해 파문이 입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과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키며, 법원이 왜 이런 모순적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4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황제급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첫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지하 통로 비공개 출석' 등을 미리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경험한 법원이 오히려 해당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법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의 결정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베일에 싸일 예정인 재판 과정… "국민 알 권리는 어디에?"
오는 14일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인과 언론의 시선이 차단된 법원 청사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른 "청사 방호와 질서 유지"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취재는 지하 주차장 일부 구역으로 극히 제한될 예정이며, 재판 시작 전후 잠시 허용되던 법정 내부 촬영마저 전면 금지됐다. 이로 인해 공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란죄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에도 경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법원 정문으로 출입하거나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수인번호 등이 언론에 노출되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시각적으로 확인됐다.
'구속 취소'했던 재판부의 '비공개 출석' 승인… 더 커지는 의혹
이번 '비공개 출석'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효력을 정지시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했던 바로 그 재판부라는 사실이다. 내란이라는 중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석방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첫 재판도 전에 또다시 피고인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승인하자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미 높았다.
'법원 공격' 당했음에도 '특혜' 제공?… 모순적 상황에 비판 고조

여기에 더해, 과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 청사에 난입했던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 법원의 조치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이 정면으로 위협받았던 경험을 한 법원이 해당 피고인 측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지하 통로 출입'과 '촬영 전면 금지'라는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법원이 과거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챙겨주는' 듯한 인상을 주며, "대체 왜 이런 특혜를 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심을 넘어, 법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특정 피고인에게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원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이 기만당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 절실
법원은 "실제 심리와 판결은 공개될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이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개별적인 비공개 조치들은 절차적 명분을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재판 과정 전체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가리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란죄와 같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일수록 재판 과정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조차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모습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경호 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마저 과도하게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법이 기만당했다"는 오명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한국 사법 역사에 불신과 특혜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뉴스블로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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