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년 65세 연장 본격 추진…‘2033 완성안’과 ‘2041 완만안’ 병행 검토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절벽'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여당은 2033년 완성안과 2041년 완만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선택형 계속고용제'를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 정년 65세 연장 본격 추진…‘2033 완성안’과 ‘2041 완만안’ 병행 검토

2025년 11월4일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제는 ‘소득 절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소득 크레바스’와 인구 절벽이 만든 개혁 필요성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65세 이후에야 수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는 중장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제도적 허점으로 꼽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닌 세대 간 상생의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72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숙련 인력의 급감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잔류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 여당, ‘2033년 완성형 단계상향’ 추진…‘2041년 완만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 63세, 2028년 64세를 거쳐 2033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설계다.

다만 당내 TF에서는 보다 완만한 속도의 대안 로드맵(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상향, 2041년 65세 완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안은 속도·충격 완화 방향을 놓고 조율될 전망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정년연장은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의 연동 개혁”이라며 “2033년과 2041년 두 시나리오 모두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야당·경영계, “선택형 계속고용제와 임금체계 개편 연계해야”

야당과 경영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형 계속고용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대안 법안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연장을 택한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규정한다.

경영계는 “연공급(호봉제) 체계 아래에서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가 폭증한다”며 “직무급제 전환과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연장 추진 시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층도 찬성 확산…“부모 세대 안정이 곧 내 부담 완화”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 다수가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은 이를 가족 단위 경제 안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부모 세대가 연금 공백 없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면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현실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사회적 합의가 성패 좌우…‘속도·형태·품질’ 3대 변수

정년 65세 시대는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성공의 관건은 속도, 형태, 품질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속도는 2033년 완성안과 2041년 완만안 중 선택의 문제이고, 형태는 일률 연장인지 선택형 계속고용인지, 품질은 임금체계 개편과 차별 방지 장치 마련이 병행되는지 여부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제로섬이 아니라 복지 구조의 재설계 문제”라며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지 인센티브, 세대 상생 재정기금 같은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 비교: 일본·독일의 고령고용 확대 사례

일본은 2021년부터 기업이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고, 독일은 67세 정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두 나라 모두 인구 감소 대응과 숙련노동 유지, 연금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정년 추진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고령사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년 65세 입법 추진은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니라, 세대 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조개혁이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33년이든 2041년이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받아들일 ‘형태’와 ‘내용’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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